고압가스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모든 고압가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압가스는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일부는 예외 조항에 따라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을 기반으로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완벽히 분석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법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법제처 링크 확인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고압가스는 법적 규제를 받으며, 저장·운송·사용 시 허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1️⃣ 압축가스:
-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메가파스칼) 이상인 압축가스
- 섭씨 35℃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 아세틸렌가스는 제외됨
2️⃣ 아세틸렌가스:
- 섭씨 15℃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액화가스: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 압력이 0.2MPa일 때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4️⃣ 특정 유해가스:
- 섭씨 35℃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가스 중 다음 가스 포함
- 액화시안화수소
- 액화브롬화메탄
- 액화산화에틸렌
📌 즉, 압축가스는 1MPa, 액화가스는 0.2MPa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
📌 특정 유해가스(시안화수소,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는 압력 기준과 관계없이 포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 (규제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 반면, 일부 고압가스는 다른 법령에서 관리되거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조 관련) – 적용 제외 대상
1️⃣ 다른 법령에서 관리하는 고압가스
🚫 다음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및 도관 안의 고압증기
- 「철도차량법」 → 철도차량의 에어컨디셔너 내 고압가스
- 「선박안전법」 → 선박 안의 고압가스
- 「광산안전법」 → 광산 설비 안의 고압가스
- 「항공안전법」 →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 「전기사업법」 → 발전·변전·송전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 「원자력안전법」 → 원자로 및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내용적 1L 이하 소화기 및 소화시설 내 고압가스
- 「방위사업법」 → 무기체계 용기 내 고압가스
-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 총포 충전용 고압가스
- 「어선법」 → 어선 안의 고압가스
2️⃣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법 적용 제외)
🚫 일반 산업용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내연기관 시동, 타이어 공기 충전, 착암기 등 압축장치 내 고압가스
- 냉동능력 3톤 미만 냉동설비 내 고압가스
- 오토클레이브(고압멸균기) 내 고압가스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 제외)
- 시험·연구 목적의 고압가스 (정부·지자체·연구기관 사용)
- 국가기관이 특수 목적(최루액 분사기)에 사용하는 고압가스
3️⃣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고압가스 (법 적용 제외)
🚫 일반 산업용이 아닌 경우 적용 제외
- 등화(조명)용 아세틸렌가스
- 청량음료·과실주·발포성 주류(탄산음료 등)에 혼합된 고압가스
- 섭씨 35℃에서 게이지압력 4.9MPa 이하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 내 압축공기
- 표준가스 충전용 정밀충전 설비 내 고압가스
📌 즉, 다른 법령에서 관리되는 경우, 특수 용도일 경우, 위험성이 낮은 경우 법 적용 제외!
3.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이 대상들은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히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고압가스를 저장·운송할 때, 다른 법령(도로교통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연구용·냉동설비용 등 예외 대상이라도 일정 기준(보관량 등)을 초과하면 법 적용 가능
✅ 소화기·탄산음료 내 고압가스도 대량 보관하면 안전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4. 결론: 고압가스 관리 시 법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자!
🚨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가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관·운송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용도가 변경되거나 보관량이 증가할 경우 법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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