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LPG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법적 의무와 점검 필요성 총정리

by 얕넓지식 2025. 3. 18.
반응형

액화석유가스(LPG)는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별지 제27호 서식)와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별지 제28호 서식)는 가스공급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설비의 개념, 법적 근거, 안전점검표의 작성 및 제출 의무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PG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법령 해석, 양식)


1. 소비설비란?

소비설비는 용기가스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하며,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체적판매 방식 (배관공급)

  •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일반적으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중량판매 방식 (용기공급)

  •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LPG 용기(5kg, 20kg, 50kg 등)를 직접 교체하여 사용하는 가정, 식당, 소규모 사업장 등
📌 소비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 배관 및 연결부: 용기 또는 계량기에서 연소기까지의 배관, 호스, 연결부
  • 연소기(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가스를 연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
  • 압력조정기: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 가스누출 감지기 및 차단기: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 배기 및 환기시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

🚨 소비설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법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의 법적 근거

소비설비의 안전점검과 기록 의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가스공급자의 의무)

👉 법령 보기

해당 조항에서는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을 점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위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설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가스공급자의 의무)

👉 법령 보기

가스공급자는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27호 서식(소비설비 안전점검표)

  • 소비설비의 배관, 연결부, 연소기, 환기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 점검자는 가스누출 여부 및 연소기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함

📌 별지 제28호 서식(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 가스공급자는 한 달 동안 수행한 모든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단순히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법적 의무입니다.


3.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미이행 시의 법적 책임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별지 제27호 서식) 미작성 및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제30조(가스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능한 행정처분

  1. 시정명령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2조를 근거로 가스공급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예를 들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게 점검 시행 및 보고를 지시하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
  2. 사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가능성
    • 가스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결론: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선택이 아닌 필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용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비자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가스 안전을 강화하세요! 🚀

📌 체크리스트
✅ 가스공급자는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했는가?
✅ 점검 결과를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별지 제28호 서식)로 정리했는가?
✅ 매월 10일까지 해당 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했는가?


관련 질의응답

분석용 가스 사용 시 고압가스 인허가 변경 필요성 – 법령 해석 및 실무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