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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도급 협의체 회의,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방법 및 관련자료

by 얕넓지식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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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협의회,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건설업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도급을 계약한다면 산안법에 따라 그리고 중처법 관리를 위해 수급업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협의체 회의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하는지 공유드립니다.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Z-4-2023_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pdf
0.46MB

KOSHA GUIDE를 첨부드리며 아래의 내용은 법에 따라 해석, 정리하였습니다.

#2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실시 관련 내용

1) 관련용어 정의

ex) 도급인(갑) - 수급인(을), 관계수급인(협력업체)
ex) 건설공사발주자(건설 계약자 또는 투자자)
  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4.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
  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건설공사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도급의 개념은 사업주의 본업무(직접 관련)뿐만이 아닌 경비, 청소와 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명칭에 관계없이)을 말한다.
(일의 완성, 대가지급과 관계없음)

2) 협의체 대상, 주기 및 필수 구성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도급 협의체 대상: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협의체 주기: 월 1회 이상 (정기), 상시(비상시)
  • 회의 필수 내용: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내용,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수급인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3) 협의체 회의 실시방법

도급업체 회의에 관련하여 제조업으로서 제가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사전자료 요청 및 회의 일정 조율 > 회의 진행 > 회의록 전파 및 추후 회의 일정 수립
출처: KOSHA GUIDE Z-4 도급업체 수급인 선정 가이드


저의 경우 경비, 청소, 식당과 같은 기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으며 작업내용의 큰 변화는 없어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업체 수급인 선정 시 협의체 필수내용(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획표에 작성, JSA 등)을 요청하여 수령, 검토를 하였고 매년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 및 내용
가. 사전자료 요청 및 회의 일정 조율
조직의 변경사항, 수급인의 의견서(건의), 교육사항 등 사전자료와 회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나. 회의 실시(내용)
수급인의 사전자료와 도급인의 순회점검일지를 검토하여 개선희망 포인트를 확인하고 협의하며 마지막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ex. 비상대피교육, 공사 일정 등)을 전달하고 수급인에게 요청할 사항(교육자료, 교육장소 협조 등) 확인합니다.

다. 회의록 전파 및 추후 회의 일정 수립
써놓은 간이 회의록을 확인시켜주고 추후일정을 계획합니다.
(결제 완료된 회의록등 서류는 스캔하여 전달해 줍니다)

 

#3 도급업체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1) 순회점검 대상 및 시기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 1회 이상/2일: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회 이상/1주일: 그 밖에 업종

2) 합동안전 보건 점검 대상 및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1회 이상/2개월: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회 이상/분기: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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