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실시하는것 같지만 확대된 산안비의 용도와 기간에 대하여 잘 공유가 되지 않는거 같아 여기에 공유드립니다.
1. 산안비 관련 법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공문 내용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내용
1. 일시: 6월~9월(한시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품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ㆍ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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