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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by 얕넓지식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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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된 관리자는 연간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각 책임자, 관리자의 교육시간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안전보건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의 직무교육 선임조건, 교육시간 및 주기, 교육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1 직무 교육 법적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직무 교육시간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교육시간주기
신규교육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신규: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 신규교육 후 2년 주기
-> 23년 9월 27일 자로 신규교육일자로 6개월이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없음
관리감독자16시간 이상16시간 이상1년 주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경우 신규교육이 없지만 양성교육이 16시간이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기 전에 양성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직무 교육 기관

위의 직무교육 대상, 정기교육대상은 아래 링크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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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utycenter.net

#3 직무 선임조건

선임조건 및 업무내용은 아래의 각 내용에 링크를 걸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관리감독자

#4 직무 교육 관련 과태료

관리감독자의 과태료는 '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더.' 항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 미실시과태료(만원)
1차2차3차 이상
- 관리감독자 1명당502505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500500500
- 안전보건관리담당자100200300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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