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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된 관리자는 연간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각 책임자, 관리자의 교육시간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안전보건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의 직무교육 선임조건, 교육시간 및 주기, 교육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무 교육 법적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직무 교육시간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주기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 신규교육 후 2년 주기 -> 23년 9월 27일 자로 신규교육일자로 6개월이내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없음 |
관리감독자 | 16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1년 주기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경우 신규교육이 없지만 양성교육이 16시간이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기 전에 양성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직무 교육 기관
위의 직무교육 대상, 정기교육대상은 아래 링크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3 직무 선임조건
선임조건 및 업무내용은 아래의 각 내용에 링크를 걸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관리감독자
#4 직무 교육 관련 과태료
관리감독자의 과태료는 '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더.' 항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 미실시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500 | 500 | 500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00 | 200 | 300 |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300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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