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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소방설비 전기 실기 이론 요점 정리 - 유도등, 유도표지 관련

by 얕넓지식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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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실기 출제 문제 중 유도등, 유도표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이론을 계속 정리할 예정이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방 전기 실기 이론

유도등 문제

종류, 용도별 설치해야 할 유도등•유도표지, 유도표지 설치기준, 유도등과 유도표지 보행거리, 유도등의 3 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 3 선식 유도등 점등조건, 유도등의 2 선식, 3 선식 특징
 

유도등 종류

(1)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3)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거실, 계단통로 유도등
(4)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5)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6)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7)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8) 피난구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9)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10)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
(11)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용도별 설치해야 할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장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 •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 관람장 •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유홍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시설만 해당)
3. 위락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관광숙박업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 전시장•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의 것) • 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5.1 ~ 3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1 ~ 3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발전시설 • 종교시설 (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제외) • 기숙사 • 자동차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 복합건축물 • 아파트• 소형피난유도등
• 통로유도등
7.그밖의것•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기준

 피난구유도표지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설치방법피난구유도등: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계단실 또는 그 부속실 출입구• 출입구에 피난유도등 있는 복도 :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또는 바닥
•구부러진모퉁이
•통로유도등기점으로보행거리20[m]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높이출입구 상단에 설치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

 

유도등과 유도표지 보행거리

구분거리
객석유도등4 m
유도표지15 m
복도/거실통로 유도등20 m

 
 

유도등의 3 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장소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선식 유도등 점등조건

점등조건(3 선식 배선회로에 점멸기 설치 경우 다음 경우에 점등되도록 해야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점등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2 선식, 3 선식 특징

2선식3선식
• 평상시는 상시 점등
• 전선소모 적음
• 전력소모 많음
• 원격스위치 불필요
• 평상시는 소등상태, 비상시에만 점등
•전선소모 많음
•전력소모 적음
•원격스위치 필요
유도등 3선식
유도등 2선식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지 또는 바닥 면에 설치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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