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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소방설비 전기 실기 이론 요점 정리 -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by 얕넓지식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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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 전기 실기 이론 요점정리 중 자탐설비 문제 입니다.
시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방설비 전기 실기 자탐설비 요점

 

자동화재탐지설비 용어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 •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시각경보장지”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단, 500 [m2] 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할 수 있음)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 [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 50 [m] 이하로 할 것 (단,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 50[m] 범위 내에서 1000  [m2] 이하로 할 수 있음)
도로터널 : 100 [m] 이하로 할 것(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지하구 : 700 [m] 이하로 할 것(지히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5 제13조(기존 지하구  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설치 • 관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를 제외한다)에는 온도 확인 기능 없이 최대 700 [ml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발화지점(1 [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경사로 :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며 경계구역 높이 45 [m] 이하로 할 것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등:  별도의 경계구역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 제외) : 별도의 경계구역
 

(3) 기타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자고•주자장•창고 등) :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지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음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화재 시 전 층에 경보하는 방식(소규모)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이 경보를 해야 한다.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의 층: 발화층 + 직상 4개 층
  • 1층: 발화층 + 직상 4개 층, 지하층
  • 지하층 : 발화층 + 그 밖의 지하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주음향장치 :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지구음향장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지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  도록 설치(기등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전원

자등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차를 설지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로저항 및 허용 전압강하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 Ω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기준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합숙소 포함, 숙박시 설 제외)
•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목욕탕,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 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공장, 지하가(터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 300 [m2] 이상
• 바닥면적 300 [m2] 미만, 창살 설치
• 지하가 중 터널• 길이 1000 [m] 이상
• 공장 및 창고시설• 500배 이상 특수겨연물
• 요양병원, 지하구, 전통시장, 조산원, 산후조리원-
• 전기저장시설, 노유자생활시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기숙사 • 숙박시설, 6층 이상인 건축물-
• 노유자시설• 연면적 400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방식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송배선식

•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 적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교차회로방식

• 하나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이상의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A, B 교차 회로방식)
• 설비의 오작동 방지하기 위해
• 적용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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