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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 배치 및 자체점검, 기록 관리까지! (최신 법령 반영)

by 얕넓지식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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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정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자체점검, 기록 작성 주기를 알고 계신가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기술등급, 업무 한도 및 배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건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대행인력 배치 기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1급 또는 2급옥내·옥외소화전설비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연면적 5,000㎡ 미만 & 스프링클러만 설치된 경우초급점검자 배치 가능

  • 단,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추가된 경우중급점검자 필요
  • 기술등급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포함,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

#2.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기준

대행 인력 1명의 하루 업무 가능 점수는 최대 8점까지이며, 건물의 규모와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표 2] 연면적별 배점 기준 (아파트 제외)
대상물 등급연면적초급점검자중급점검자고급점검자
3급1,500㎡ 미만0.80.70.6
1급 또는 2급3,000㎡ 이상1.21.00.8
1급 또는 2급5,000㎡ 이상1.91.31.1
1급 또는 2급10,000㎡ 초과-1.61.4
✅ [표 3] 아파트 세대수 기준 배점
대상물 등급기록 작성 주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주 3회 이상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주 1회 이상
🔎 추가 고려사항

2개 이상의 업무 수행 시

  • 건물 간 이동거리가 5km 초과할 때마다 한도점수에서 0.01 차감
  • 단, 도서 지역(육로 연결 불가)은 예외 적용
  • 2명 이상이 대행할 경우
  •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절사)

#3. 자체점검은 언제 해야 할까?

자체점검은 크게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작동기능점검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 (소화기만 설치된 곳 제외)
시기:1회 이상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등

🔥 중요: 점검 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작성 주기

최근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물 등급 기록 작성 주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주 3회 이상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주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철저한 관리가 필수!

1명의 대행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업무량은 8점! (초과 시 추가 인력 배치)
건물 간 이동거리가 5km를 초과하면 한도 점수 차감, 도서 지역은 예외 적용!
자체점검은 일정에 맞춰 철저히 수행하고,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필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특급·1급은 주 3회, 2급·3급은 주 1회 이상 기록해야 함!


📢 관련 법령 & 상세 자료 다운로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제처)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법제처)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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