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정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자체점검, 기록 작성 주기를 알고 계신가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기술등급, 업무 한도 및 배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건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대행인력 배치 기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1급 또는 2급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
1급 또는 2급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필수) |
🔎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연면적 5,000㎡ 미만 & 스프링클러만 설치된 경우 → 초급점검자 배치 가능
- 단,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추가된 경우 → 중급점검자 필요
- ✔ 기술등급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적용
-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포함,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
#2.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기준
대행 인력 1명의 하루 업무 가능 점수는 최대 8점까지이며, 건물의 규모와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표 2] 연면적별 배점 기준 (아파트 제외)
대상물 등급 | 연면적 | 초급점검자 | 중급점검자 | 고급점검자 |
3급 | 1,500㎡ 미만 | 0.8 | 0.7 | 0.6 |
1급 또는 2급 | 3,000㎡ 이상 | 1.2 | 1.0 | 0.8 |
1급 또는 2급 | 5,000㎡ 이상 | 1.9 | 1.3 | 1.1 |
1급 또는 2급 | 10,000㎡ 초과 | - | 1.6 | 1.4 |
✅ [표 3] 아파트 세대수 기준 배점
대상물 등급 | 기록 작성 주기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주 3회 이상 |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주 1회 이상 |
🔎 추가 고려사항
✔ 2개 이상의 업무 수행 시
- 건물 간 이동거리가 5km 초과할 때마다 한도점수에서 0.01 차감
- 단, 도서 지역(육로 연결 불가)은 예외 적용
- ✔ 2명 이상이 대행할 경우
-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절사)
#3. 자체점검은 언제 해야 할까?
자체점검은 크게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됩니다.
✅ 종합정밀점검
✔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작동기능점검
✔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 (소화기만 설치된 곳 제외)
✔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등
🔥 중요: 점검 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작성 주기
최근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물 등급 | 기록 작성 주기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주 3회 이상 |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주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철저한 관리가 필수!
✔ 1명의 대행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업무량은 8점! (초과 시 추가 인력 배치)
✔ 건물 간 이동거리가 5km를 초과하면 한도 점수 차감, 도서 지역은 예외 적용!
✔ 자체점검은 일정에 맞춰 철저히 수행하고,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필수!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특급·1급은 주 3회, 2급·3급은 주 1회 이상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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