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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건축법, 소방법) 방화셔터로 방화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설치 조건과 피난 방화문 필요성 정리

by 얕넓지식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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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개구부의 화염 차단이 중요해, 그 기준과 설치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종종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방화문 대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는 “위험물 시설에 방화셔터만 설치하고 별도의 피난 방화문은 없어도 되는가?”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국토부 고시, 실제 행정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방화셔터 방화문 대체’가 가능한 조건과, 별도 피난 방화문 설치가 꼭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1.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법적 지위

방화셔터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수동적 방화설비입니다. 반면 방화문은 평상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 화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방화구획 수단으로 병기하고 있어, 법적으로 둘은 동일한 방화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호 대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화 1시간 이상의 성능과 자동폐쇄장치, 차연구조를 갖춘 인증 방화셔터라면, 방화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방화셔터 인용

#2. 적용 대상별 방화셔터 사용 가능 여부

일반 건축물 (공장·창고 등)

연면적 1,000㎡ 초과의 내화구조 건축물에서는 방화구획을 두어야 하며, 이때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방화셔터가 건축법상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방화문을 대신해 방화구획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제조소 출입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외벽에는 자동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 기준을 충족한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공식 행정해석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위험물 시설에서도 적합한 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방화문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화문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이것은 관할소방서와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화셔터 성능 기준 및 인증 요건

‘방화셔터 방화문 대체’가 가능하려면 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여러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화성능: KS F 2268-1 시험 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 화염을 견딜 것
  • 차연성능: 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틈새는 밀폐구조로 시공
  • 자동폐쇄장치: 연기감지기 + 열감지기 연동, 화재 시 자동 폐쇄
  • 기계적 신뢰성: 반복 개폐, 작동지연 없는 시스템 확보
  • 품질인증: KFI, KCL 등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의 인증 획득 필수

#4. 방화셔터만으로 피난 가능할까? 피난 방화문 설치 기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방화셔터를 설치했으면 별도의 피난 방화문은 없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즉, 방화셔터 주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갑종 방화문(60분 이상) 설치는 의무입니다.
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화셔터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인명 피난을 보장하지는 못하므로, 별도의 대피 경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일체형 방화셔터는 이제 사용 불가

과거에는 방화셔터에 쪽문(피난문)이 붙은 ‘일체형 방화셔터’ 제품이 인정되기도 했지만,
2022년 1월 31일부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제는 설계 시 반드시 방화셔터 + 별도 방화문을 병설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기존 일체형은 동일한 부품 교체 외에는 사용 불가입니다.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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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사례 및 행정해석

위험물 제조소 방화셔터 설치 사례:

출입구에 방화셔터만 설치하고 피난문 없이 사용하려다, 관할 소방서 지적으로 방화문을 추가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방화셔터는 방화문 대체는 가능하지만, 피난은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

한국화재보험협회 질의응답 사례:

“일체형 셔터도 성능인증이 있다면 설치 가능하나, 피난용 방화문은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한다.”


#7. 요약: 방화셔터 방화문 대체 가능 여부 비교 표

일반 공장·창고가능 (법정 성능 충족 시)필요 (3m 이내 방화문 설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가능 (공식 행정해석 존재)필요 (비상 탈출구 목적)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불가 (신규 금지)별도 방화문 반드시 필요
※ 주의: “방화셔터 방화문 대체”는 성능 인증 전제 하에만 가능하며, 피난 경로 확보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방화셔터 방화문 대체’가 가능하다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셔터만이 법적 대체 수단이 되며, 피난용 방화문은 반드시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체형 셔터의 금지와 같은 기준 개정도 반영하여, 설계·감리 시 정확한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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