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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방법, 업무등 보건관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리 선임하시그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법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
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보건관리자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200 | 300 | 500 |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500 | 500 | 500 | |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2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및 인원, 자격
1)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선임 인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제1~22호: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 명 미만: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2천 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가 1명 이상 포함)
제23호:
위 (제2호 ~ 22호까지)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3천 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가 1명 이상 포함)
제24~43호: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골프장 운영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세탁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 명 미만: 1명 이상 (사진 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5천 명 미만)
- 상시근로자 5천 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가 1명 이상 포함)
제44호: 건설업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이상 (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1명 이상
- +1,400억 원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명씩 추가
2) 보건관리자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사, 간호사
- 자격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선임 방법
아래의 서식을 사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건설업은 별지 제3호 서식활용
4)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마다 (전후 6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 | 신규교육 (채용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2년 마다)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보건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시 보좌,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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