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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의 내용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2. 질의 회신
1) 질의 회신
Q: 300명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해야하나?
A: 300명 미만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시행령 제16조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결론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전담.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업무만 전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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