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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관리자 해임, 이제는 “보고의무”가 생긴다 – 2025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y 얕넓지식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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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새로 선임할 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새로 오면 ‘이 사람을 선임했어요’ 하고 보고는 하지만,
누군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의 실제 인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 중간에 공백이 생긴 사업장이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던 것.

이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며
‘해임 보고 의무’ 조항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사항을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기존에는 선임만 신고했는데 해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했던 분들


#1. 어떻게 바뀌었나?

■  개정 전, 후

구분개정 전개정 후
선임 시보고 의무 있음동일
해임 시보고 의무 없음보고 의무 신설 (14일 이내)

■  적용 대상

구분대상자
안전관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 충족자
보건관리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산업보건의의사 면허 소지자 중 지정 업무 수행자

즉,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시행령 조문 요약 – 법령 문구는 이렇게 바뀐다 (예상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 [신설]

"사업주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확한 조문 번호는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보건 담당자라면 개정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꼭 정리해 두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체크사항비고
해임 결정퇴사, 인사발령, 자격상실 등 해임 사유 정리사유 문서화 필요
보고 기한해임일 기준 14일 이내 보고 필수초과 시 과태료 대상
보고 경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포함 정보해임자 성명, 생년월일, 해임일자, 사업장 정보보고 서식 예정 공표
후속 조치대체 인력 선임 여부 확인공백 발생 시 관리책임 발생 가능

▶ 민원신고 채널(예상): 고용노동부 민원 시스템


이게 왜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까?

정부의 인력현황 파악 정확도 향상

  • 안전보건관리 인력 현황의 실시간 파악 가능
  • 관리자 해임 후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감독 가능

사업장의 공백 방지

  • 보고 누락 시 과태료 또는 행정지적 가능성 최소화
  • 인사 시스템 정비 및 보고 체계 강화로 감독 대응력 향상

안전관리 인력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해임 시 보고기록이 남게 되어 인사이력 투명성 확보
  • 직무유지 여부 및 재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요약정리

구분개정 전개정 후
선임 시보고 의무 있음동일
해임 시보고 의무 없음보고 의무 생김 (14일 내)
  •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 가능
  • 현장의 인력 공백이 감독기관에 의해 실시간 감지 가능

“안전관리자 해임 시에도 이제는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14일. 깜빡하면 책임은 사업장 몫입니다.

2504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산업안전보건정책과)-1.pdf
0.11MB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시 보고 의무화 - 안전저널

앞으로 안전관리자 해임 시 의무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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