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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판, 안전보호구에 대한 교육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채용 시, 정기, 특수교육에 조금씩 녹아있어야 한다.
딱 어떤 부분에서 교육해야 한다가 없기에 명확히 말하기가 힘들다.
이번은 안전보건표지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아래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고
안전보건표지판에 관한 교육은 언제 언급하는지 얘기해 보겠다.
안전보건표지판 교육
안전보건 표지판의 교육은 작업개시 전 점검뿐만이 아닌 작업 시 보호구 착용교육에 물려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사항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자료 원본 자체를 드리오니 자료를 조금씩 변형하여 활용 바랍니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37조, 동법 시행규칙 39조 에 나와 있습니다
표지판의 종류 및 형태는 아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전보건표지판은 어디에 있나요?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표시를 하며 유해위험장소, 설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은 위의 설명과 같이 유해, 위험장소, 설비 등에 부착하는 표지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가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지침을 보시는 것이 완벽하지만 각 실 앞에 착용하는 보호구, 조심해야 할 사항, 지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여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활용할 자료
첨부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장에 활용할 표지판과 배치도 자료가 있습니다
유해방지계획서 자료 제출 시, 그 밖에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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