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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유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검사 주기, 방호장치 등

by 얕넓지식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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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종류, 대상, 제외기준, 안전인증 대상의 관련 법과 검사 주기, 방호장치, 안전인증 등 정리하였습니다.

 

1.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대상 및 내용

 

1)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3)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4)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 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 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랭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 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 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5)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 기는 제외

 

6)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써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7)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8)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2. 인증대상 확인

안전인증(KCS) 이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3.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검사 주기

 

1) 대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2) 검사 주기

- 최초: 3년 이내
- 정기: 2년마다
* 압력용기는 PSM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3호)(20230101).pdf
0.08MB

 

 4. 유해위험기구 안전 기준 및 방호장치

 유해위험기구의 안전 기준 및 방호장치, 그리고 인증기기 확인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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