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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적용범위 (압력용기, 안전밸브, 고소작업대, 보호구 등)

by 얕넓지식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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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업무를 진행하며 모은 자료인데 안전인증 설비, 보호구, 안전설비(안전밸브, 파열판) 등 자료가 있습니다




이전은 안전설계도 자주하였기에 자료가 있는데 복기할겸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지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주로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기준을 확인할때 사용하였습니다
맨밑 원본자료 첨부합니다
궁금하실때마다 Ctrl+F 로 찾으시면 됩니다.

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6압력용기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7롤러기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8사출성형기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9고소작업대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10곤돌라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11기계톱<삭제 2020. 1. 15>
12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다. 가드식 방호장치
라.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마. 수인식 방호장치
13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14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1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16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17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18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19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20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나.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 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2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22안전화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23안전장갑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4방진마스크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25방독마스크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26송기마스크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27전동식 호흡보호구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28보호복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29안전대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30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1용접용 보안면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32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안전인증대상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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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기준과 제외 대상, 사용재료, 검사주기

압력용기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합니다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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