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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2항)

by 얕넓지식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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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과 해석, 실무지침자료를 공유드리며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분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업무 관리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 해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이 내용은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전담조직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진행방법

5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본사, 지역사업장, 지방공장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경영책임자가 거주하는 곳 즉 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의미로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목표 및 경영방침에 전력을 다한다라는 뜻인데..
 

관련 서류

관련된 서류는 없으며 조직구성만 안전전담부서를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작성시점이 23년이니 500명 이상은 충분히 전담부서가 되어있으니 이 항에 관하여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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