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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및 사업장 구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

by 얕넓지식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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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과 사업장 구분 방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부설사업장 등 분리된 사업장을 가진 대규모 조직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사례를 통해 적용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3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

• 제2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제1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제1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제3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제1항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2항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 및 해석

질의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시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응답)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
  • 하지만, 개별 사업소가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되며, 예산·직원채용·복무·임금·교육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독립된 사업소라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함.
  • 반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5.21.)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만, 개별 사업소가 독립성을 갖춘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 가능.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해당 사업소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함.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야 함.


질의 2: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3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각 현장을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응답)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서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
  • 하지만,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 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건축주가 다르더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하나의 공사조직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가능.
각 공사의 규모를 합산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함.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질의3 :사업장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별로 선임해야 하는지?

OO시 시설관리공단은 본사와 92개 사업부서를 운영 중이며, 사업부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기관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응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개별 사업장이 독립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사업부서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관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사업부서별로 300인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11.2.)

✅ 사업부서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면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부서장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부여 가능.
✅ 독립성이 없다면 기관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300인 미만 사업부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3. 정리 및 결론

사업장 구분 기준
  • 사업장은 물리적 위치, 조직 운영 방식, 예산 및 인사 관리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됨.
  •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더라도 노무·회계·업무 운영의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간주 가능.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상위 조직과 긴밀하게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독립 사업장일 경우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예산·인사·업무 운영을 수행하면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필요.

❌ 독립 사업장이 아닐 경우

본사·본청에서 통합 관리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만 선임.


결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은 사업장의 독립성 및 조직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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