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생산성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행 시점과 주체, 대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고
안전검사는 해당되지만 안전인증은 해당되지 않는 것
안전인증은 받지만 안전검사는 받지 않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차이점
먼저 두 제도의 차이점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안전검사 | 안전인증 |
시점 | 사용 중, 설치 후 | 제작 또는 수입 이전 |
대상 | 기존 기계 및 설비 | 신규 기계 및 설비 |
주체 | 사업주 요청 또는 정부 명령 | 제조업체 신청 |
결과 |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생산/유통 허가 부여 |
안전인증: 제작 전 안전성 확보
1. 안전인증 정의 및 목적
안전인증은 기계나 설비가 생산되기 전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안전인증 시행 시점과 대상
- 시점: 기계가 제작되거나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대상: 프레스, 산업용 로봇과 같은 고위험군 기계가 주로 포함됩니다.
안전인증의 시점은 수입되기 이전의 단계에 진행되기에 주로 제작 업체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의 절차는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가 있으며 각 절차에 따른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안전인증 법적 근거와 주체
제조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 또는 유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으로 보면 안전인증은 제작업체 또는 개조하여 안전인증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업체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가 관련 법입니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고시(하위법령)만으로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사용 중 안전성을 확인
1. 정의 및 목적
안전검사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 설비, 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작업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법적 근거와 주체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주의 요청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시행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설비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기준 미달 시에는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3. 절차
안전검사는 근로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미 운용 중인 설비가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 -> 증명서 발급
#2 안전인증 대상기기와 안전검사 대상기기의 차이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기기라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연시 알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비교해보자 한다. 관련 법령은 밑줄 친 글씨를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관련법령: 안전인증 대상기기, 안전검사 대상기기 관련
안전인증대상기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기계 또는 설비 (9종):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방호장치 (9종)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보호구 (12종)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검사 대상기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기계 또는 설비 (13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 압력용기(설계압력 0.2메가파스칼 초과),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대상기기 공통점 및 차이: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안전인증의 확인검사(2년1회)로 들어가 있어 안전검사의 대상항목은 안전인증검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이 다르므로 아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 대상 |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9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종) |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이렇게 안전인증대상이지만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점만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점 세부 분석: 안전검사 대상기기와 안전인증대상기기 차이
안전인증대상기기이지만 안전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에서
추가, 변경점만 언급합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기 세부 항목은 맨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제외대상 비교
■ 제외대상 (안전인증사항+ 아래사항)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 kgf/㎠ 미만인 압력용기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
여기서 아실 것은 설계압이 2 kgf/㎠ 이상이지만 사용압이 2 kgf/㎠ 미만이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TIP. 업무를 하다 보면 하나의 설비를 동일하게 쭉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설치 시 모든 서류를 받기 바랍니다.
2.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제외대상 비교
■ 제외대상 (안전인증사항+ 아래사항)
마.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사. 인젝션 블로우몰딩머신(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3.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외대상 비교
안전인증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안전검사는 많이 축소됩니다.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대상
가.테일리프트(taillift) 나.승강높이2미터이하의승강대 다.항공기지상지원장비 라.「소방기본법」에따른소방장비 마.농업용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검정제품에한함)
4. 곤돌라 안전검사 제외 대상 비교
■ 제외대상 (안전인증사항+ 아래사항)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
맺음말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모두 안전업무를 하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본업을 하며 이러한 글을 쓰는데 자료조사부터 작성까지 최소 삼일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점을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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