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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한
올바른 사용기준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법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동식 사다리 관련 법령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작업발판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동과 접근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에서 작업이많기에
24년 6월 산업안전기준 제42조(추락 방지)를 신설하여 사다리에서 작업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4조)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와 설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견고한 구조 유지: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Kosha guide G-130에 나와 있습니다.
- 발판 간격과 폭: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폭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치 규격: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5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울기와 길이: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길이는 6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 접이식 사다리: 사용 중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2. 추락 방지를 위한 신설 조항 (산업안전 기준 제42조 4항)
제42조 4항은 작업발판 및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 조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 방지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작업 높이 제한: 작업 높이는 3.5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착용: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미터 이상의 작업에서는 안전대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전 점검: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 변형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특별 준수 사항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안정성 확보: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작업자가 사다리를 잡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정비: 사다리 주변의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치 선정: 사다리를 출입문 앞이나 차량 통로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기 점검: 사다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처로 사다리 안전작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교육시 활용바랍니다.
사다리 안전수칙
이동식 사다리의 올바른 사용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 규칙을 실천한다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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