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8종,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7종),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방호장치
1) 안전인증대상 기계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 조립식 비계용 부재
- 이동식 비계용 부재
- 작업발판
- 조임철물
- 받침철물
- 조립식안전난간
- 가설기자재 시험용 지그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안전매트
-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방호장치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선반지주
- 단관비계용 강관
- 고정형 받침철물
- 달비계용 부재
- 달기체인
- 달기틀
- 방호선반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측벽용 브래킷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인증 보호구
1)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위의 해당 보호구,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방호장치 부착여부를 파악하고 보호구 착용 및 적응성은 각 물질에 따라 분배를 바랍니다.
'업무지식 > 안전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외, 허용소비량 계산, 선정 구분 방법 (1) | 2022.11.13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및 준비서류 (0) | 2022.11.07 |
회분식 반응기 보유사업장 자체 점검표 작성 (반응기, 교반기 분류 및 정의, 자체 점검표 작성요령) (1) | 2022.11.06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선임조건, 실행 업무, 서류 (0) | 2022.11.06 |
PSM 공정개요 작성에 따른 화학물질 엔탈피(흡발열) 계산 (본딩 에너지표 첨부) (0) | 2022.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