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PSM 회분식 반응기 보유사업장은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시오
여기서 회분식 반응기가 무엇인지? 어떤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회분식반응기, 회분식 공정이 무엇인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응기 종류 및 회분식 반응기란?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를 알기전에 분류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분류는 조작방법에 의한 분류,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으며 두가지 대분류에서도 여러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
가) 회분식 반응기
나) 반회분식 반응기
다) 연속식 반응기
2) 구조방식에 따른 분류
가) 관형 반응기
나) 탑형반응기
다) 교반조형 반응기
라) 유동층형 반응기
우리가 중점있게 봐야할 것은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로 회분식, 연속식을 구분하자면 회분식의 경우 하나의 반응기에서 원료 투입부터 완성품까지의 단위조작을 수시로 해주는 것. 즉 온도, 압력 등의 변화를 위해 밸브 등을 수시로 컨트롤을 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연속식은 온도, 압력 등의 중간조작, 컨트롤 없이 초기 셋팅으로 완성품까지 이어주는 것이 연속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추가로 반회분식은 연속식의 직렬연결, 전체로 본다면 회분식으로 보이는게 반회분식인데. 예시로 따로 설명하겠다.
ex) ((반응기 A 온도 100도) -> (반응기 B 온도 30도)) 형식으로 각 반응기당 셋팅 변화 없지만 전체는 회분식의 느낌이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선 회분식 반응기는 단위조작으로 인한 휴먼에러, 원인불명의 이상반응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자체점검을 하고 관리,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으니 이번기회에 설명드립니다.
#2 회분식 반응기 자체점검표 작성방법
○: 적정, △: 보완필요, ×: 부적정, √: 해당없음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은 정확히 체크를 하겠는데 보완필요는 헷갈리는 부분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완필요(△)의 기준은 적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즉각, 사업장내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 오래걸리지 않는 문제를 체크를 하고 처리가 힘든 내용은 부적정으로 표기하여 사업장에 인지시켜 전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 편하다.
간단한 내용은 PASS를 하고 2문단으로 필수사항, 권고사항을 작성 하겠습니다.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적정, △: 보완필요, ×: 부적정,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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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위험물 | ||||
○ 원료, 제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확보되고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원료, 제품 등의 경고표지가 부착되었는가? * 물질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 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
위험물 제조소 등 내부, 외부의 그림, 경고표지, MSDS 부착은 모두 실시를 할 것이다. 하지만 각 반응기마다 대표물질을 표기를 해야 작업자들이 그 반응기에 문제가 있을때 MSDS를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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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기 | ||||
○ 반응식, 반응열, 최대단열온도(냉각실패 시 최대 온도) 등의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 흡열 반응시 반응폭주 등의 위험은 없음(일부 화인 생략 가능) |
요즘은 공정개요 뿐만이 아니라 안전운전절차서에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계측기의 경고, 알림표지, 작업절차뿐만이 아닌 비상조치에 대하여 보기 쉽게 나타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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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제품 등이 최대단열온도에서 이상반응 또는 분해가 되는가? | 공정개요 확인 | |||
○ 냉각실패, 원료과투입, 원료오염, 교반기 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이상반응(반응폭주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였는가? | 공정개요 확인 | |||
○ 설계온도는 적정한가? (운전온도 +30℃) | ||||
○ 설계압력은 적정한가? (최대운전압력 +0.18MPa 또는 최대운전압력*1.1 중 높은 압력) | 설계압이 7MPa G 이하: 최대운전압의 1.1배 또는 최대운전압력 +0.18MPa 중 큰값 (최소설계압은 350kPa 이상) 설계압이 7MPa G 이상: 최대운전압의 1.05배 또는 최대운전압력 +700 kPa 중 큰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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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
○ 불활성화(질소 퍼지 등) 후 원료를 투입하는가? | ||||
○ 분말상태의 원료를 투입하는 경우, 맨홀개방 수동 투입 시 불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적정,△:보완필요,× : 부적정,√: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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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반응공정 운전절차서에는 불활성화, 반응식, 원료 등의 투입방법, 반응시간, 촉매 등 주입시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방법 등이 상세히 그리고 쉽게 기술되어 있는가? | ||||
○ 운전절차서는 운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지 여부를 확인하는가? | ||||
4. 과압방지 | ||||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여부 * 반응폭주, 독성물질 취급, 점착 가능시 파열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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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밸브와 파열판이 직렬로 설치된 경우 사이에 압력계 설치 여부 * 반응폭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렬설치 금지, 압력계 ZERO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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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폭주 가능성에 대한 배출용량 산출은 적정한가? | 안전밸브 용량 계산서를 확인한다 | |||
○ 안전밸브 등의 방출물은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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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여부 *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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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안전밸브 토출시험(Popping Test)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연1회 팝핑테스트를 실시한다. | |||
○ 밸브 조작 실수 또는 원하지 않는 누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는가? | 조작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 교육만으로 부족하며 정상시, 비상시 밸브를 가시성이 좋은 색으로 구분을 하고 순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좋으며 사고는 없는 것이 좋지만 누출에대한 대비는 건축, 설비상으로 마련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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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측 등 | ||||
○ 온도계, 압력계, 액위계 등의 설치 여부는? | 온도, 압력, 액위계는 1차적 확인사항으로 | |||
○ 온도경보장치, 압력경보장치, 교반기 정지 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불활성가스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원료 공급배관에 긴급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fail close형) | ||||
○ 반응억제제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반응억제제 충전 여부, 반응기 압력 이상의 압력공급원) | ||||
○ 교반기 등에 비상전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정전 등으로 화재나 폭발이 가능한 경우) | ||||
6. 정전기 | ||||
○ 반응기 접지가 되어 있는가? | 반응기 접지 관련하여 접지시방서대로 되어있는지 갯수는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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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투입설비의 접지 및 본딩이 되어 있는가? | ||||
○ 원료 투입배관 및 제품 이송배관은 침액(Dipping)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제품을 드럼 등 이동식용기로 이송할 경우 발생되는 유증기는 제거되고 있는가?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적정,△:보완필요,× : 부적정,√: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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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원료 투입 및 제품 이송 설비는 도전성재질로 되어 있는가? | ||||
○ 제전복, 제전화, 제전장갑, 도전성 바닥 등 인체의 정전기가 제거되고 있는가? | ||||
7. 기타 | ||||
○ 반응기 주변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어 있는가? | ||||
○ 가연성 및 독성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인화성액체/가스: LEL 25% 이하 * 독성물질: TWA 이하, 비상전원(배터리) 연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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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및 독성가스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이 이루어지는가? | ||||
○ 반응기의 지지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등에 내화조치가 되어 있는가? | ||||
○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가? | ||||
○ 조정실의 안전거리(20M) 확보가 되어 있는가? *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방호구조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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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는 방폭형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등 대응조치 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
○ 반응기 비상정지절차 등 비상상태일 때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취급물질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제어실과 무선연락이 잘 이루어지고, 작업자 간 연락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 ||||
○ 비상시 원재료의 긴급차단, 제품 등을 방출,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가 정상 작동되는가? | ||||
[자체점검 결과 보완 필요 및 부적정 사항에 대한 개선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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