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행되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 선임, 실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도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책임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의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즉 도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r 사장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조건 및 방법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자체 선임서로 선임을 합니다.
사업장의 양식에 따라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및 실행 자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로 도급인 관련 내용이 주가 되며 일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도급업체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실행 (자료 요약)
① 도급업체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먼저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서, 절차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에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개정도 필요합니다.
정기, 수시 평가가 있으며 수시평가에 해당 되는 사항은 따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자료만 작성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
위험성평가는 정기, 수시 평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계획서는 정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도급업체, 협의체와의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를 선정하기에 앞서 각 사업장의 PSM, 중대재해 매뉴얼의 지침을 토대로 업체와 계획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행자료 작성
보편적으로 체크리스트 법, JSA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작업내용,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령하시고 도급업체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기법을 교육을 시켜 작성, 수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1회를 실시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위험성평가 2차를 진행하거나 협의회 개최 주기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작업의 중지
갑작스러운 작업중지가 필요할 경우 작성을 하며 작업내용, 위험성평가에 따라 작업중지, 대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경험자와 안전관리자의 지식이 필요하며 작성은 작업자, 도급에서 작성을 하고 사업주가 판단, 사업장에 대한 위험내용을 추가 내용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필요 문서는 작업중지 상황, 작업중지 현황 관리대장, 상황별 작업중지 요령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교육현황, 비상대피 지침,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주된 업무입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서를 업체로부터 수령하시고 협의회를 구성, 실행하시면 됩니다.
협의회는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 상세 내용, 작업장&수급인간의 연락 방법,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협의체 명부, 협의체 회의록, 참석자 서명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사업주는 내부절차에 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며 순회점검 시 지적내용을 위험성평가, 협의회 개최 시 언급을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1차 체크 시트를 작성하시고 작업 및 현장 특성,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업무에 수월합니다.
또한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을 내부 절차에 따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은 순회점검과 동일하지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도급인은 작업을 중심으로 더욱 검토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주고 특별교육, 대피방법 등을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추가
추가 내용은 사업주, 도급인의 지침서, 절차서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사업주는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중대재해의 우려로 인하여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등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사업주는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의 내용을 계획서, 실행서를 수령받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은 내부의 규정 또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law.go.kr) 에 따릅니다.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비용
안전보건교육실 시비
건강관리비
안전보건장비구입비
협의체 회의에서 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비용을 수령받을 시 안전인증 성적서를 같이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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