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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산안법에 의한 압력용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이용화 합리화법에 의한 대상 확인 및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에너지법에 의한 압력용기는 열을 사용할 수 있게 재킷 등이 있는 용기, 산안법 용기는 해당 법규에 따른 용기입니다
산안법 확인은 본문 하단의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1 에너지합리화법 관련 압력용기 구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 2 관련)
1종 압력용기 구분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구분
최고사용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 지름이 300 밀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 밀리미터 이상인 것
에너지 법 압력용기 제외대상
제1조의 2 열사용기자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2 산안법 관련 압력용기
산안법 관련 용기확인은 아래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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