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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압력용기 1종, 2종 구분, 제외대상 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by 얕넓지식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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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산안법에 의한 압력용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이용화 합리화법에 의한 대상 확인 및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에너지법에 의한 압력용기는 열을 사용할 수 있게 재킷 등이 있는 용기, 산안법 용기는 해당 법규에 따른 용기입니다


에너지합리화법 압력용기


산안법 확인은 본문 하단의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1 에너지합리화법 관련 압력용기 구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 2 관련)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0.07MB


1종 압력용기 구분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구분

최고사용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 지름이 300 밀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 밀리미터 이상인 것

 

에너지 법 압력용기 제외대상

제1조의 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02호)(20230228).pdf
0.07MB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2 산안법 관련 압력용기

산안법 관련 용기확인은 아래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기준과 제외 대상, 사용재료, 검사주기

압력용기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합니다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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