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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생활정보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 (대상, 휴직 기간, 신청 등)

by 얕넓지식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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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다니며 여성분은 산모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의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휴가 복귀 후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나이, 기간, 신청방법

순서
  • 1. 육아휴직
  •    1) 기간 및 대상
  • 2. 육아휴직 급여
  •    1)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2) 특례

육아휴직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하는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1)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ex.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각각 1년 사용 가능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 유아휴직 대상 (직장 근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미포함

※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상 토, 일요일 유급으로 포함 시 단위기간에 포함됨

3) 육아휴직 가능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소득 및 사업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1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1)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또는 휴가가 끝나고 일괄로 신청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 안 함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및 특례

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통상임금의 80/10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직장복귀 6개월 후 일부(100분의 25)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귀책사유 없는데
복귀 후 6개월 이전 퇴사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함

2)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만 0세 이하에 따라 지급됨)

3+3 급여 지급 방법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것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것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것

※ 특례 적용 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차액 일시금 지급은 없음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중 적은 것
  •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중 적은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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