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지식/생활정보

직장인을 위한 출산 휴가 대상, 기간, 급여 신청방법

by 얕넓지식 2023. 6. 29.
반응형

직장인 임산부들을 위해 출산 휴가기간, 출산 급여 지급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대상, 급여신청


출처는 고용노동부로 간단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순서
  • 출산휴가 기간
  • 출산휴가 신청방법
  • 출산급여 지급 방식
  • 출산급여 사업장에 따른 지급방식
  • 출산급여 지급대상
  • 출산급여 지급시기
  •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 휴가 및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에 의하여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산모의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기위해 마련된 제도

출산급여에 관하여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됨
(출산 급여에 관하여 하단에 설명)

#1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1) 출산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 후)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
이때 출산 후 휴가는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주어야한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질 경우

총 휴가일수에 관계없이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해야함

2) 휴가신청 방법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슨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2 출산 휴가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법적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지급 방식

최초 60일 +이후 30일

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 유급휴간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며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차액 지급

나. 이후 30일: 고용보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2) 사업장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출산 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미포함
※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상 토, 일요일 유급으로 포함 시 단위기간에 포함됨

 

4)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시기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나.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5) 출산휴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절차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출산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이 글과 관련있는 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 (대상, 휴직 기간, 신청 등)

직장인을 다니며 여성분은 산모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의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