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통 작업환경을 측정하시면 병원과 연계하여 물질정보를 넘깁니다.
하지만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 사업장의 물질별 허용 소비량이 적은 물질은 제거되어 건강검진에서 물질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정 물질 대상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물질분류가 달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 허용 소비량 선정에 따른 물질 누락 가능
특수건강검진 : 미량의 사용 물질이더라도 유해인자의 농도가 1 vol%, 1wt% 이상일 경우 누락 불가능
#1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 전건 강진단의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수시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
대상 | 건강검진 종류 | 실시주기 |
상시근로자 | 일반 | 공통: 입사일로부터 해당 년도 말까지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노출 근로자 | 특수 | 유해인자별 다름 (6개월~2년 주기) |
배치 전 | 업무 배치 전 | |
수시 | 의사의 소견 또는 건강장해 의심이 있는 경우 | |
기타 | 임시 |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 타 직원과 동일한 직업병, 질병등이 발생, 의심되는 경우 |
1) 일반 건강진단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배치 후, 특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유해인자에 따른 주기에 따라 실시하셔야 합니다.
3)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대상이며 유해인자에 따른 주기에 따라 실시하셔야 합니다.
배치 후, 특수와 다른 점은 특수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 배치전은 종사하기 전 해야 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적업성 천식, 피부병,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5)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2 특수건강진단 유해 물질 별 배치후 검사 주기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는 위의 별표 22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해인자와 사업장의 물질을 확인하여 쓰이는 공정의 작업자에게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2) 유해인자 별 배치 후 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반응형
'업무지식 > 안전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공정개요 작성에 따른 화학물질 엔탈피(흡발열) 계산 (본딩 에너지표 첨부) (0) | 2022.11.05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선임대상, 업무내용 1탄 (예방계획수립, 관리규정 작성등) (0) | 2022.11.01 |
PSM 공정대상 안전거리 (제어실, 사무실, 공정) (0) | 2022.10.2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설비, 제출시기 (1) | 2022.10.22 |
도급 금지, 허가, 승인, 과태료 A~Z (1)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