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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PSM 공정대상 안전거리 (제어실, 사무실, 공정)

by 얕넓지식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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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물질대상 사업장이라면 PSM 공정대상과 안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정실 또는 사무실은 얼마나 이격해야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PSM 공정대상 안전거리 (제어실, 사무실, 공정)


산안법에 해당되는 안전거리에 관한 법령과 안전거리, 사무실등 일반적인 건물뿐만이 아닌 공장동에 들어가는 제어실, 내부에 사무실을 넣고 싶을때 확인하는 방호구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PSM 안전거리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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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PSM 대상의 설비의 안전거리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8] 의 안전거리 유지
2) 타법에 따른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구분 안전거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다른 기준에 관하여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기에 따로 저의 해석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공장에 많은 반응기와 다양한 공정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공정이 다르다고 다 띄어놓진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치식 반응기인 하나의 반응기에 다양한 공정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각 반응기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장을 범위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연속식으로 하나의 공정이 뚜렷하게 잡혀있다면 저와 같이 공장이 범위로 해당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제어실의 안전거리

제어실의 경우 PSM 대상 공장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어실 위치와 구조는 화재, 개방계 증기운폭발(가연성가스), 독성물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공통사항
-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위험성 및 운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독성물질 취급 공정 밖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25 Pa 이상이 되도록 양압구조야 합니다.

 

D-32-2012 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pdf
0.08MB




#4 PSM 대상설비 방호구조 설계

PSM 대상 설비 내부엔 다른 용도의 사무실이 가능한가?
이것은 질의 응답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산업안전규칙 제291조의 별표3의2에 따라 화학공장내 건물의 계기실의 벽체를 방호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즉, 화학공장내 계기실이 있는 건물의 이격거리가 20 m가 나오지 않아, 법에 의거 방호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 법규상 이격거리(20 m)가 나오지 않으면 사무실, 계기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산안법상 이 방호구조로 된 벽체만 만들면 되는지?
2) 방호벽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체로 두께는 약 200 ㎜로 하려고 합니다.
3)방호의 개념이 방폭(blast resistance)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지?

<A>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91조[안전거리]에 따라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크기에 따른 복사열, 폭발압력 등을 계산하여 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호구조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계산된 사고피해예측 결과에 따라 복사열, 폭발압력 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BLAST WALL, 철근콘크리트 등의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방호의 개념은 사고에 의한 복사열, 폭발압 및 누출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방폭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호구조란?

폭발압력이 다른 한쪽을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물로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할경우 PSM공장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공단이랑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고피해예측기법을 통하여 폭발압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을 설계하실경우 방호구조 설계 기준, 폭발하중을 받는 설계기준을 확인하시고 안전거리에 따른 벽을 설계할땐 방호벽의 설계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D-65-2018 방호구조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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