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설비, 제출시기

by 얕넓지식 2022. 10. 22.
반응형

PSM 사업장 대상일 경우 유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PSM 물질 대상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인지 검토하여 PSM에 들어가지 않은 설비들은 유해방지 또는 PSM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설비, 제출시기


이번엔 제조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제계획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조업일 경우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장 대상 확인

1) 사업장 코드를 확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업종코드, R 값 계산, psm 대상 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코드 및 코드 검색법,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법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PSM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infostorage-go.tistory.com

 

2) 업종코드 확인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장의 코드를 확인하였으면 제출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해 방지계획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코드 확인

13종의 업종이 유해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사업장이며 앞자리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의 숫자기 맞다면 유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제출대상 사업장

13종 업종에 해당 and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하여 전기용량 합이 100kW 증가하는 경우
이설: 생산라인 이설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입니다.

* 변경과 이설의 경우 제출, 승인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장 전체로 PSM을 받았을 경우:
공정안전보고서가 유해 방지계획서의 상위 버전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PSM을 물질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PSM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설비 대상 확인

사업장 대상이 아닐 경우 설비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비 대상 판단 기준

유해위험방지 설비 대상 기준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가열로로서 용량이 3 통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용해로에서의 주요 구조부 변경이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2) 건조설비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일체를 말합니다

- 첫 번째 조건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kg/hr 이상 or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두 번째 조건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및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가연성 분말이 생겨 분진이 발생할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면 유해위험방지 대상입니다.
주요 구조부 변경이란 열원의 종류를 변경,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3)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
단위공정 중 저장량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용접, 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집합체 포함)에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 Ton 이상인 것
주관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요 구조부 변경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 설비

- 배풍량 60m3/min 이상인 장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분진

- 배풍량 150m3/min 이상인 장치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분진

배기설비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 감소, 배풍기의 배풍량 증가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 변경

국소배기 관련 해당 물질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출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서류와 심사확인|작성자 환경안전기술원

 

#3 제출자 및 제출시기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을 하며 작업 15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OPS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