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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정기, 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및 단축 총 정리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면제 포함)

by 얕넓지식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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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및 감축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채용 시, 특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산안 관련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면제, 감축 내용을 산안법, 질의응답자료, 산안 관련 모든 법을 모두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별,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및 단축 정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안전관리자 휴식 좀 취해봅시다.

(모든 내용에  "이상"이라는 말은 생략하였습니다.)

글 순서
  • 안전보건 교육 면제 조항
  • 산안법 시행규칙 면제 정리 및 예시
  • 추가 산안 자료에 따른 단축 및 면제

 

#1 안전보건 교육 면제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2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 정리 및 예시

1) 정기교육 1/2 단축: 전년도 산업재해 없을 시 사업장의 근로자

ex) 2022년 산재 없음, 2023년 정기교육 분기별 3시간 이상

2) 정기교육 (분기 시간) 면제: 사업주가 설치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는 참여시간만큼 해당 분기 시간 면제

ex) 근로자가 건강관리활동교육  2월 2시간 참여하였다. -> 정기안전보건교육 1분기 2시간 교육 인정

3) 정기교육 전체 면제 (관리감독자만): 직무교육 교육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자

ex)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 또는 위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해당 연도 면제

4) 채용 시 교육 1/2 단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ex) A사업장 기타 석유정재물 재처리업 (사업장 코드: C10229) 업장에서 이직한 B사업장이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사업장 코드가 C10221)인 경우 채용 시 교육 4시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분류 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_20170113.hwp
0.82MB

 

5) 특별교육 1/2 단축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자

아래는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래의 예시가 아니면 증명이 힘들 겁니다.
ex)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퇴사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

6) 특별교육 1/2시간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번 해석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동일하게 아래의 예가 아니면  증명이 힘들거라 봅니다.
ex)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전출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전출되어 이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돌아온 경우 특별교육 1/2 단축

7) 채용, 특별 면제: 도급인이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업무와 동일할 경우

ex) A사업장 사장인 도급인, 운영하는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계로 수급인 변경되지만 근로자는 A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 할 경우

#3 추가 산안 자료에 따른 단축 및 면제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특별교육시간 단축

1) 특별교육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일 경우

  • 단기간: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연간 총 작업 일수 60일 초과하지 않은 작업


2) 정기교육 (분기 시간) 면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면제

3)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면제: 특별교육을 진행 시 공통교육과 동일 (질의응답결과 역순 가능)


4) 안전보관관리책임자 등 (해당 연도) 정기교육면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년도 교육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은 직무교육을 받은 시간 만큼 해당 년도 교육 면제입니다.

TIP. 안전관리자도 정기, 특별, 채용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정기교육의 경우 강사로서 정기교육 수령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8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정기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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