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관리 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꾸몄는지 제목별 시간 내용, 교안을 첨부드립니다.
교육내용
- 전반적인 내용 설명 및 단어적 의미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사용용도
- 비상시 행동 요령, 절차
- 현장교육
#1 전반적인 내용 설명
첫 시간은 유해물질 취급작업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허가대상물질은 설비, 보호구등 작업환경관리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하며 관리대상물질은 국소배기, 유해성 주지 등 보건조치가 확실할 시 사용가능합니다.
유해물질 취급 작업 시청각 자료
#2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먼저 허가대상, 관리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유독하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8조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아래와 같습니다
2) 관리대상유해물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있으며 유기 123종, 금속 25종 등 있습니다
사업장의 msds와 취급하고 있는 물질 사용용도를 교육합니다.
각 MSDS의 주의 경고 등 그림문자, 유해성, 물리화학적 특성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3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질 MSDS를 공유하고 사고사례 전파교육을 진행합니다
1. 메틸알코올
2. 디메틸포름아미드
3.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4. 퍼클로로에틸렌
5. 아크릴로니트릴
6. 트리클로로에틸렌
7. 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9. 납
10. 포름알데히드
#4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유해, 관리대상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국소배기의 설치, 작동
#5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작업의 안전 작업 시 공간적, 인간적으로 확인을 진행하는데 공간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공간의 안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적으로는 보호구 사용이 있기에 보호구 착용은 물질 사용에 필수입니다.
보호구 착용 절차 동영상
#6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사용용도
화학물질 관리대장 또는 PSM의 물질목록표를 교육시킵니다.
#7 비상시 행동 요령, 절차
재해사례와 누출, 화재, 비상대피 절차, 비상연락망을 교육시킵니다.
#8 현장교육
현장의 사용 물질, 비상시 행동요령, 안전내용 등 이전시간에 교육한 내용을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모음
'업무지식 > 안전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 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및 단축 총 정리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면제 포함) (0) | 2023.06.15 |
---|---|
현직자에게 들어보는 안전관리자 직업 할만한가? (연봉, 인식, 추천, 자소서에 도움 될 내용) (0) | 2023.06.07 |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0) | 2023.06.03 |
시정명령,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처법 제4조 1항 3, 4호) (0) | 2023.06.02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처법 제4조 2호)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