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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조건, 업무내용 (위험성평가 등)

by 얕넓지식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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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조건, 업무내용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행되며 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 실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생산관련 직원, 지휘감독 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하위 직원에게 명령을 내릴수 있냐? > 가능하다'면 관리감독자로 지정 가능 입니다.

#2 관리감독자 선임 조건 및 선임 방법

관리감독자는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자체 선임서로 선임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사업장의 양식에 따라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관련된 관리자는 연간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각 책임자, 관리자의 교육시간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안전보건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의 직무교육 선임조건, 교육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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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자 업무 및 작성 예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의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사항을 검열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는 전반적인 서류+현장실무,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실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의 참여

+추가로 작업 시작전, 중, 후 점검 확인ㆍ감독도 하시면 좋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실행 (자료 요약)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하는 공정의 작업 전, 중, 후의 체크리스트에 기계, 기구, 설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
1. (작업 전 설비 안전작업) 기계와 장비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확인
2. (작업 전 설비 안전작업) 오일등의 누유 또는 보충은 적정 확인
3. (작업 전 설비 안전작업) 설비의 외관, 소음, 이상 확인
4. (작업 전 설비 안전작업) * 협착, 말림) 회전축, 기어, 체인등 방호장치 설치, 훼손 여부 확인
5. (작업 전 설비 안전작업) * 전기적) 인터락, 안전설비 훼손 및 육안 판단 확인
6. (작업 중 설비 안전작업) 운전 시, 설비, 방호장치 등 육안, 소음등 이상여부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가.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8종,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7종),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중 작업에 해당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 점검을 하시고 체크시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나. 작업복 및 보호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최종 서명을 받은 지급규정에 따라 각 인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 작성,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사항의 서류를 만드시면 됩니다.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8종,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7종), 안전인증대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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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산업재해의 발생, 대표이사까지의 이상까지의 절차에서 발생에 관한 보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장소, 설비(공정), 물건, 기타 형식으로 작성하시거나 3정 5S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
1. (장소) *넘어짐, 미끄러짐) 바닥은 미끄러움이 없고 청결한 상태 유지 확인
2. (장소) * 통로) 통로에 공정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이 적치되었는지 확인
3. (공정) 공정 작업 중 누출에 관한 방지 대책 확인
4. (물건) * 보관)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만 보관하는지 확인
5. (물건) * 전도) 물건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 확인
6. (기타) 오염물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
7. (기타) * 조도) 작업장 내의 전등, 전구가 이상없는지 확인
8. (기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리는가?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보건관리자의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내용에 관하여 협조사항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행, 교육하고 교육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의 참여

정기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계획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진행

수시위험성평가 : 재해발생생시 위험성평가 진행

위험성평가 대상, 정기 및 수시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조직구성, 위험성평가 절차

#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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