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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월 업데이트: 교육내용 추가 및 변경]
일반 제조업의 경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특별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받아야 하는 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을 실시할때 아래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강사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첨가하여 교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법제처 링크는 법 제목(밑줄 파란 글씨)에 링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A~Z 내용 링크
#1 교육 시기 및 주기
근로자
교육과정 | 교육시기 |
가. 정기교육 | 매 반기 |
나. 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근로자 직무 배치 전/ 근로자 직무 변경 전 (기존작업내용과 다른작업의 경우) |
다. 특별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작업 내용 변경시 |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근로자 직무 배치 전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근로자 직무 배치 전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경우 주변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근처의 기관을 검색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koshats.or.kr)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과정 | 교육시기 | |
신규 | 보수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신규 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 |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dutycenter.net)
#2 교육 내용
가. 정기교육
빨간줄의 경우 다른 점이며 제외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3.09 업데이트]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 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3.09 업데이트]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3.09 업데이트]
나. 채용시&작업내용 변경 교육
공통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위 5개의 내용과 동일 내용)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3.09 업데이트]
정기교육과 비교하면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3.09 업데이트]
다. 특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의 2page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의 작업에 따른 내용'에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각 항목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교육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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