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1월 30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딘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딘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스토리
- 2020.10: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작
- 2020.1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2021.04: 실내 전체, 실외 일부 시설 착용 의무
- 2022.05: 실외 마스트 착용의무 완화
- 2022.09: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 2023.02: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카드뉴스에 간단히 시기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 마스크 착용 의무, 의무 해제 구역
1) 마스크 착용 의무 구역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2)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구역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
- 수영장, 목욕탕 (착용 의무시설 포함)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 직장, 카페, 식당
3)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구역
3 밀. 즉 밀폐, 밀집, 밀접한 실내,코로나19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적극 권고 합니다.
반응형
'생활 지식 >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골이 원인과 해결책, 건강한 수면을 위한 방법 (비수술) (0) | 2023.05.02 |
---|---|
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등) (2) | 2023.02.10 |
코로나 19 백신 관련 루머(미지의 집단, 나노로봇 등), 질병관리청 발표 내용 토대로 정리 (0) | 2023.01.12 |
[코로나19] 한국, 일본 입국 시 절차, 코로나 관련 준비 서류 22년 12월 업데이트 (4) | 2022.12.31 |
임신 초기 증상(개월 별 정리), 임신 테스트기 사용시 주의사항, 임신 중 피해야할 음식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