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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기준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의 대상, 지원액 등을 정리하였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신청바랍니다
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23년 이후 생활지원금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지급일수: 5일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지원액: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원제외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 사용자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 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설명드립니다
1)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의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의 표 이하인지 확인
전월 부과 보험료를 적용하며 가구수에 따른 소득, 보험료가 위의 표보다 적은 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2) 격리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각 가이드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청서 내용
○ 신청인
○ 격리장소
○ 대상자정보
○ 지원예상금액산출
입금은 2달에서 5일 정도로 걸립니다
23년 코로나19 유급휴가
-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지원제외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2 유급 휴가비 신청방법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지원한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1) 사업주의 신청서류 구비
- 근로자 격리통보자료 (문자 등)
- 사업자 통장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서, 유급휴가 사용신청서 (아래 첨부된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확인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증명서 (가입내역 신청서) 발급
2)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찾아 방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코로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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