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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주요 구조부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응기, 혼합기, 교반기, 배합기 등 불리는 명칭이 각각 다른데요
산안으로 따지면 혼합기, 압력용기의 명칭은 나와 있으나 위의 불리는 명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혼합기와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엔 혼합기와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을 알아봅시다.
혼합기, 압력용기 주요 구조부분
1) 혼합기의 주요 구조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4장 혼합기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2. "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혼합기의 주요 구조부는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이렇게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
재료, 제작일반, 작업용 발판, 덮개, 덮개 연동시스템, 잠금장치, 구동부 방호조치, 표시(명판), 작동방법 및 점검표가 있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접지, 전원차단장치, 감전사고 방지, 과전류보호, 배선,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이상온도 보호, 등전 위접지, 절연저항, 지역에 따른 방폭 여부, 비상정지장치 등이 있다.
*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별표 3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압력용기 주요 구조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5장 압력용기
압력용기 주요 구조부분 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등을 말한다.
여기서 '등'이라는 단어에 헷갈립니다.
주요 구조부는 압력이 걸리는 부위, 압력이 걸리지 않는 부위로 나뉘는데 각 부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요 압력부위 (Pressure Parts)
동체(Shell), 경판(Head), 관판(Tube Sheet), 노즐(Nozzle), 플랜지(Flange), 전열관(Tube)
나. 비 압력부위 (Non-Pressure Parts)
새들(Saddle), 스커트(Skirt), 레그(Leg), 러그(Lug), 리프팅 러그(Lifting 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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