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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PSM 제출 관련 질의 응답(Q&A) 내용 정리 (안전보건공단 자료)

by 얕넓지식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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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를 진행하며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많은 분들이 게시를 하였지만 각 내용에 대하여 서술해 있을 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재 작성 합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응답만 취합하였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응답

PSM관련 질의는 대부분 제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KOSHA GUIDE와 작성예시집이 있기에 제출 관련 질문만 주를 이룹니다.
질의응답내용을 살펴보고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Q: 도시가스 및 물질 사용 시 설계기준인가? 실제사용 기준인가?

A: 실제사용 기준은 양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설계사용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하며 일일기준 초과 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Q: 현 PSM 대상사업장(A공정으로 맡음)으로 신규 B공정 (R값 이하 사용)을 추가 증설 시 PSM 신규로 내야하나? 변경관리로 해야 하나?

A: 먼저 단위공정 확인(대상물질 배관 연결 X, 안전거리를 확인) ->  단위공정이 아닐 경우 별도 제출안함

Q: R값 계산은 취급량만 계산인가? 저장량만 계산인가?

A: 두 종류 이상의 규정수령 계산은 모두 고려한 값의 합으로 R값을 산출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질의응답: R값 계산

Q: 반응기(PSM 대상설비)에 보조탱크 추가 시 '주요 구조부 변경'에 해당되는지?

A: 반응기(PSM 대상설비)에 운전조건, 반응생성물 증가, 제품의 특성이 바뀌었을 경우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봄,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변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질의응답: 주요구조부 변경

Q: 세정작업 시 인화성액체를 사용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하나?

A: 공정에 해당될 정도록 필수 작업이라면 제출 but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배관이 분리되어 있으면 변경관리로 진행

공정안전보고서 질의응답: 안전거리

Q: 스팀보일러의 경우 해당 설비 및 해당 설비 운영에 대하여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

A: 대상물질을 직접 취급 설비와 영향을 중수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됨

Q:  현재 사업장의 NG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용량을 축소하여 NG를 규정량 이하로 사용할 경우. 이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하나?

A: 스팀라인 등 주요 구조부 변경이 아니며 설치장소에 재설치라면 변경관리로 실시하면 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관련 정리

아무래도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편하지만..
괜히 꺼끄럽습니다.
질의응답, 법규해석등을 보면 제출대상들이 정해져있습니다

▶ 유해·위험물질 제조 ·취급 ·저장설비의 설치 · 이전 시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여기서 주요구조부 변경이 제일 애매모호한데 PSM 의 장점은 반응기 추가, 기존 반응기 특성변경,  R값 변동 등과 같이 제출대상이 아니라면 변경관리 가능한 것이 이점입니다.


관련자료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pdf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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