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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PSM 주요 구조부분 해석 및 정의

by 얕넓지식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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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설명을 질의회신, 법령 해석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PSM사업장이라면 설비를 증설하거나 공사가 들어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처음 해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 제출대상인지? 변경관리대상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변경관리, 제출 타이밍을 놓치곤 하는데 이번기회에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PSM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PSM 주요구조부분 변경

위는 PSM 제출대상에 대하여 관련법들을 캡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1)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기존 미대상 설비가 물질 변경 및 규정수량 이상될 경우도 포함)

R값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 R 값 계산 방법은 최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2) 주요 구조부분 변경

반응기 교체 또는 추가하거나  기존 반응기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 전기용량이 300kW 이상 증설, 플레어스택변경

#2 PSM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3.07.01 이후)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내용을 보고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개조하는 경우

첫째. 반응기의 정의

산안법, 안전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 등 법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산안 안전기준을 보다 보면 혼합기, 압력용기는 정의되어 있지만 반응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럼 '반응'란 무엇인가?

반응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응: 화학적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화학적 변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열을 주거나 뺏어서 또는 주변에 열을 발생하거나 뺏어서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산+염기 반응, 비누화 반응, 가수분해반응 등을 말합니다.)

설비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자켓이 달려있을 수 있는 것들은 반응을 하는 공정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량이 늘어난 경우

'용량을 늘린다'의 뜻은 말 그대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SM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계용량이 늘어났을 경우 해당됩니다.
※ R값이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설비를 기준으로 보기에 PSM물질을 쓰지 않는 전후단설비로 인한 용량을 늘리는 것은 대상 반응기의 운전 및 반응물 생성조건에 미치지 않는 경우 용량이 늘었다고 볼순 없습니다.
반응기의 용량을 늘린다! 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반응기란? 화학물질이 합성, 분해로 인해 화학적 성질을 변하게 하는 설비

화학 단일물질 기준 A+B=C와 같이 변하는 설비의 용량이 늘어난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첫째  전기정격용량 총합 계산

전기 정격용량은 신설일 경우 당연히 그 설비의 용량을 계산하지만 설비 교체 시 (신규설비 A의 용량 - 기존설비 B의 용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대설비란?

출처: 공단 질의회신집

위의 질의회신을 보면 공정 대상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라고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자면 P&ID에 나와있는 설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P&ID는 그 공정을 운영하기 위한 배관, 설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 P&ID를 작성대상이 되는 모든 설비의 전기 증설 (변경)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설명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제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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