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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나이 도입으로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셔서 계산기,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정의
한국에서는 나이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1) 만 나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살씩 늘어는 나이입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만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생일이 되었거나 지났다 : 만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2) 연 나이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생일이 지남이 관계여부 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합니다.
- 연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3) 세는 나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으로 태어난 날로 부터 1살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 세는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예시
철수는 21년 6월 01일 에 태어났고 현재는 22년 12월 01일 이다.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1살 | 1살 | 2살 |
+ 추가 나이 계산기
#2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에 따른 적용 법규
1) 만 나이가 적용 되는 법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값입니다.
공문서, 이력서에 쓸때 만나이로 씁니다.
ex) 만 나이 규정 예시
- 목욕탕 출입 나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만 4세)
- 임금피크 적용(만 55세)
- 소아 코로나19백신 (만 5 ~ 11세)
- 청소년증 발급(만8세 이상 만18세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 (만24세 이하)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만16세 미만)
- 운전면허 취득(만18세 이상)
- 선거권 연령(만18세 이상)
- 국가간 청소년 교류(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가(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만14세 이상 만24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참가(만15세 이상 만24세 이하)
- 국내 청소년자원봉사 참가(만15세 이상 만24세 이하)
- 1388,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이용(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 국제회의 참가(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2) 연 나이가 적용되는 법
- 병역법
- 청소년 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 민방위기본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ex) 연나이 규정 예시
- 병역법 제2조 제2항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세는 나이 적용 법
초중등교육법에서 연나이를 쓰는 것이 맞지만 한국 특성상 세는 나이를 반영하여 기존 6세 의무적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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