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하며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유해 위험 작업 작업환경 관리, 직업병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 표지는 기본입니다.
안전보건 표지판에 관련된 법과 표지판 설치 장소, 표지판 도안을 배포드립니다.
안전보건표지판을 만들 때 쓸 수 있게 심볼만 추려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대시 깨지지않도록 해상도를 높여 용량이 큽니다.
안전보건 표지판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표지판 설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표지판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안전보건 표지판 내용 도안 정리
배경이 없는 도안인 PNG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사업장 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기본도안과 심볼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판: 금지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8.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안전보건 표지판: 경고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8.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안전보건 표지판: 지시
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9. 안전복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보건 표지판: 안내
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5. 비상용 기구: 비상용 기구가 있는 장소
6. 비상구: 비상출입구
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안전보건표지판 제작
배경 도안은 위의 파일에 넣어놨으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그래픽 심볼을 검색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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