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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사업장, 보관용기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업무를 진행함에 앞서 꼭 유해화학물질만이 아닌 모든 화학물질에 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법 및 표지판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표기에 관한 법
표기 및 표기 규정에 관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관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규격
별표 2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색표시, 단위표시를 재정리하였습니다
1) 저장 및 보관시설
세로: 50cm 이상
가로: 세로의 3/2
칸의 크기: 세로의 1/4
글씨 높이: 테두리의 65% 이상
2) 운반차량
1톤, 4톤 이하, 4톤 초과에 따라 길이 규정이 다릅니다. (위 사진 참고하세요.)
3) 용기 및 포장
용량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그림문자의 기준으로 글씨크기가 달라집니다.
4) 취급사업장
주로 사업장입구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세로: 50cm 이상
가로: 세로의 3/2
명칭 칸 크기: 세로의 1/4
내용 칸 크기: 세로의 1/2
글씨 높이: 테두리의 65%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지판 주문 양식
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표지판과 자체 작성한 PPT입니다
원하시는 크기 기입하여 주문하세요
안전보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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