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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설비와 용기의 정기검사 주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정기검사 누락은 자칫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와 [별표 22]를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재검사 주기를 종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실무에서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표와 예시를 활용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vs 재검사, 뭐가 다를까?
- 정기검사: 고정설비나 제조·저장시설 등 시설 중심 검사
- 재검사: 이동식 용기나 특정설비 등 기물 중심 검사
1. 고정식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 Tip! 가스를 제거하고 휴지 중인 설비는 검사주기 산정에서 휴지기간은 제외됩니다.
2. 용기의 재검사 주기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용기의 종류, 용량, 경과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 특이사항:
- 지게차용 용기나 20L 미만 용기는 최초 10년까지 사용 가능
- 복합재료용기는 제조 후 15년이 지나면 폐기 대상
3.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
> 중요: 특정설비 중 일부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초저온탱크, 실린더 캐비닛, 냉동용 설비 등
검사 놓치면 어떻게 될까?
정기검사나 재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태료, 심한 경우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별표 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4MB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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