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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
0.98MB
#1. 현행 법령 요약 (2025.1.1 시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1명 선임해야 하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운반업자는 운반 차량 20대당 1명의 점검원을 선임하며, 20대 이하는 선임 면제됩니다.
- 운반업 외 영업자(제조·보관·판매·사용업)는 연간 취급량 기준과 종사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점검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간 취급량 기준
연간 취급량 | 점검원 수 |
1,000톤 미만 | 1명 |
1,000 ~ 10,000톤 미만 | 2명 |
10,000 ~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 ~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
종사자 수 기준
- 제조·보관·저장업: 500명당 1명 추가
- 판매업·사용업: 5,000명당 1명 추가
#2. 개정안 요약 (2025.2.25 입법예고 기준)
-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10명 미만일 경우 겸직 가능
- 취급량 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 동일 유지
- 시약판매업 또는 무시설 판매업은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관리자 선임 면제
- 종업원 수 증가 시 3년 유예 가능
#3. 변경 사항 요약 비교
항목 | 기존 | 개정안 | 변경 요약 |
책임자 | 1명, 겸직 가능 | 동일 | ❌ 동일 |
점검원 | 취급량 + 종사자 기준 | 동일 | ❌ 동일 |
운반업 기준 | 20대당 1명, 이하 면제 | 동일 | ❌ 동일 |
시약판매업 | 명시 없음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시 면제 | ✅ 신설 |
종업원 증가 | 없음 | 3년 유예 | ✅ 신설 |
#4.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취급량과 종사자 수를 모두 고려해 점검원 수 산정
-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규정수량 이상이면 선임 의무 있음
- 운반업체는 차량 수 정확히 확인
- 유예 적용 여부는 조항 확인 필수
- 입법예고 기준이므로 최종 고시 전 반드시 확인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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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시행 예정!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이렇게 바뀝니다.(25.2.25 화관법
이 글은 환경부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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