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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2025년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어떻게 바뀌나? (시행규칙 제33조)

by 얕넓지식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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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어떻게 바뀌나? (시행규칙 제33조)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
0.98MB

#1. 현행 법령 요약 (2025.1.1 시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1명 선임해야 하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운반업자는 운반 차량 20대당 1명의 점검원을 선임하며, 20대 이하는 선임 면제됩니다.
  • 운반업 외 영업자(제조·보관·판매·사용업)는 연간 취급량 기준종사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점검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간 취급량 기준
연간 취급량점검원 수
1,000톤 미만1명
1,000 ~ 10,000톤 미만2명
10,000 ~ 100,000톤 미만3명
100,000 ~ 1,000,000톤 미만4명
1,000,000톤 이상5명
종사자 수 기준
  • 제조·보관·저장업: 500명당 1명 추가
  • 판매업·사용업: 5,000명당 1명 추가

#2. 개정안 요약 (2025.2.25 입법예고 기준)

  •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10명 미만일 경우 겸직 가능
  • 취급량 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 동일 유지
  • 시약판매업 또는 무시설 판매업은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관리자 선임 면제
  • 종업원 수 증가3년 유예 가능

#3. 변경 사항 요약 비교

항목기존개정안변경 요약
책임자1명, 겸직 가능동일❌ 동일
점검원취급량 + 종사자 기준동일❌ 동일
운반업 기준20대당 1명, 이하 면제동일❌ 동일
시약판매업명시 없음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시 면제✅ 신설
종업원 증가없음3년 유예✅ 신설

#4.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취급량종사자 수를 모두 고려해 점검원 수 산정
  •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규정수량 이상이면 선임 의무 있음
  • 운반업체는 차량 수 정확히 확인
  • 유예 적용 여부는 조항 확인 필수
  • 입법예고 기준이므로 최종 고시 전 반드시 확인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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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부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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