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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생활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 요령(필수내용, 노동부 표준, 신고, 벌금)

by 얕넓지식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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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바나 직장생활에 있어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본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며, 사회 초년생 분들도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주제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들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며, 권리 보호 방법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내용

첫 출근한 이후 적당한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전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계약서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휴게시간 등 법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며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잘 모를 경우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1) 계약 기간
2) 계약의 변경
3)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4)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5)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6) 계약 해지
7) 손해 배상
8) 분쟁해결 방법 등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31226 공통 표준계약서_최종.hwp
0.07MB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및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신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 후 맞을 경우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가고, 법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 시작 전에 서면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력 있는 계약서인 경우 수습 가능하나,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모습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3. 근로계약서 불합리한 조항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며, 내용이 타당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는 내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1) 당일 퇴사 못함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할 수 없다. '당일 퇴사 못함'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도리상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회사에 미리 말해주는 게 좋다.

2) 퇴직금 분할약정 절대 무효

임금체불과 같은 내용들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절대 무효로 계약내용에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긴 힘들다.

3) 근로공고와 계약내용 상이함

근로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용절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업주는 귀향 여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상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임금 10%를 삭감한다 또는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주넙법 제20조에 따르면 회사가 정해놓은 손해배상 금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런 경우에는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4.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몰래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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