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작년의 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1월 말에 정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인적공제 등 많은 것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추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때 또는 따로 비상금을 마련할 때 쓴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 기입하거나 누락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받기 위한 정정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경정청구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임으로 이전에 못한 것도 한 번에 몰아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경정청구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4. 경정청구'에 해당됩니다.
-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화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인적공제 추가 및 수정)
이름이 어려운 것이지 사이트에서 내 정보 수정정도로 절차는 간단합니다
저의 경우 회사원이고 인적공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저는 소득이 적기에 인적공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은 더 나오지 않을 테지만 등록한다고 해가 될 건 없으니깐 등록해 봅니다.
1)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종합소득세 수정 위치
로그인 진행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버튼 위치](https://blog.kakaocdn.net/dn/bCp0LM/btrZLVFAsx8/SUSKbGwECPSaIUMPN9HWZk/img.jpg)
다. 경정청구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소득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위치](https://blog.kakaocdn.net/dn/xfrs6/btrZNuuq2zp/b1VqkK5GO93oRdurwmdrB1/img.jpg)
2) 근로소득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인적공제 변경)
경정청구 신고는 5년간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연도 선택
조회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대상연도 선택 방법](https://blog.kakaocdn.net/dn/uabOJ/btrZLTHXaWR/1gH7z9hdsGLXKJYvVtux2k/img.jpg)
나. 기본사항 입력 및 조회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기본사항 버튼 위치](https://blog.kakaocdn.net/dn/bHfgVG/btrZV7kGddC/jXOmPIgqkZnPmU7voMmmgK/img.jpg)
다. 신고서류 중 내용 변경
저의 경우는 인적공제 변경으로 인적공제란의 '입력/수정'클릭해 주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인적공제 수정 방법](https://blog.kakaocdn.net/dn/bFVGXp/btrZ0JjvCqQ/ta4TB2LvR7dnVQKGkaEW30/img.jpg)
라. 인적공제 추가
* 추가: 인적 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 추가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확인 -> 등록
* 수정: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변경할 대상 체크박스 체크 -> '인적 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의 내용 수정 -> 변경 후 등록
추가, 수정 공통으로 하단의 적용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인적공제 추가](https://blog.kakaocdn.net/dn/CLFtA/btrZ2AzYXU3/3hYdm5Lx5p2CFPe3aT2zZ0/img.jpg)
마. 환급받을 계좌 추가
비상금 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경정신청을 한 환급받은 세금은 계좌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환급 계좌 선택](https://blog.kakaocdn.net/dn/QXRg1/btrZKydgQ29/kYDg8QiBKng8cax2kQieF1/img.jpg)
3) 첨부서류 접수
상단의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주고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첨부할 신고서 찾기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 클릭 (신고서 제출 일자 모를 시 상단 신고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속 서류 추가](https://blog.kakaocdn.net/dn/cAGlfg/btrZNu2dleH/WFK1uUaOh5PXxMb3VJmXC0/img.jpg)
나. 추가서류 첨부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신고서류에 대하여 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내용에 맞는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바뀌었다면 경정청구 신청 완료입니다.
추가내용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https://blog.kakaocdn.net/dn/cbeZoc/btrZLSI0E2j/h46JjoDJ4DDq1vfKcDc4fK/img.jpg)
영상 자료: '신고 안내유형이 F, G이면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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