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지식/생활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상세 사진 첨부) feat. 회사원 인적공제 추가, 변경으로 세금 추가 환급

by 얕넓지식 2024. 5. 22.
반응형

저도 작년의 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1월 말에 정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인적공제 등 많은 것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추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때 또는 따로 비상금을 마련할 때 쓴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 기입하거나 누락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받기 위한 정정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경정청구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임으로 이전에 못한 것도 한 번에 몰아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경정청구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4. 경정청구'에 해당됩니다.

  1.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화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4.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인적공제 추가 및 수정)

이름이 어려운 것이지 사이트에서 내 정보 수정정도로 절차는 간단합니다
저의 경우 회사원이고 인적공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저는 소득이 적기에 인적공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은 더 나오지 않을 테지만 등록한다고 해가 될 건 없으니깐 등록해 봅니다.

1)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종합소득세 수정 위치

로그인 진행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버튼 위치

다. 경정청구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소득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위치

2) 근로소득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인적공제 변경)

경정청구 신고는 5년간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연도 선택

조회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대상연도 선택 방법

나. 기본사항 입력 및 조회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기본사항 버튼 위치

다. 신고서류 중 내용 변경

저의 경우는 인적공제 변경으로 인적공제란의 '입력/수정'클릭해 주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인적공제 수정 방법

라. 인적공제 추가

* 추가: 인적 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 추가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확인 -> 등록

* 수정: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변경할 대상 체크박스 체크 -> '인적 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의 내용 수정 -> 변경 후 등록
추가, 수정 공통으로 하단의 적용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인적공제 추가

마. 환급받을 계좌 추가

비상금 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경정신청을 한 환급받은 세금은 계좌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환급 계좌 선택

3) 첨부서류 접수

상단의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주고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첨부할 신고서 찾기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 클릭 (신고서 제출 일자 모를 시 상단 신고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속 서류 추가

나. 추가서류 첨부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신고서류에 대하여 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내용에 맞는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바뀌었다면 경정청구 신청 완료입니다.


추가내용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영상 자료: '신고 안내유형이 F, G이면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