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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시행된 시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하여 선임대상물 그리고 선임자격, 선임에 대한 자격증, 경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해당사업장은 과태료가 없게 잘 준비해야할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면적 및 용도에 따라 선임내용 조건이 다르며 선임 유예기간이 다릅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일자
21.04.17까지: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1명, 보조 1명
22.04.17까지:
-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중급)1명
23.04.17까지:
-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1명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책임 또는 보조 1명
24.04.17까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책임 또는 보조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범위
등급 | 기술․기능 분야 |
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
2) 기능장 |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
3) 기사 |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4)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5) 기능사 | 온수온돌ㆍ배관ㆍ전산응용기계제도ㆍ정밀측정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특수용접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증 별 경력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 기준
- 실무경력: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
구분 | 실무경력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과태료
법규 위반(관리주체 해당사항)시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0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30조제1항제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30조제1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2호)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제2항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제2항제5호)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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