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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왔는데 며칠 후 정기일반검진과 겹쳤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졌네요
오늘은 당해 채용검진 실시한 인원은 정기 일반검진을 해야 하나? 에 대하여 주제를 갖고 각 항목, 채용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주변에 연락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적어봅니다
채용 전 건강검진?
우선 산안법의 건강검진은 일반, 특수, 임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채용 전 건강검진은 빠져있죠?
채용 전 건강검진은 단순히 입사 전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건강 검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채용 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항목
가. 채용 전 건강검진
- 문진
- 키와 몸무게
- 시력검사
- 청력검사
- 색맹검사
- 혈압검사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흉부방사선 검사
나. 일반건강검진
- 문진
- 키와 몸무게
- 시력검사
- 청력검사
- 색맹검사
- 혈압검사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흉부방사선 검사
산안법 기준 일반건강진단 항목
일반건강검진?
1) 일반건강검진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일반건강검진 시기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미실시시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1명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질의응답!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쳐서 협회에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1) Q 신입사원이 채용 전 검진받았는데 곧 있을 일반 건강검진 해야 하나?
A 아니요 안 해도 돼요
2) Q 신입사원이 배치 전을 받았는데 곧 있을 특수 건강검진 해야 하나?
A 배치 전과 특수건강검진은 따로 받아야 해요
배치 후는 호환되는데 내년부터 특검으로 받으시면 되요
흠.. 채용전과 일반은 항목이 겹치니 괜찮은 거 같지만 배치 전과 특검은 호환이 안되는 거가 뭔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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