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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제조업 전기안전관리자 사업장 별 선임 기준, 교육 (안전관리 보조원 필요 여부 확인)

by 얕넓지식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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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화학 제조업 공장을 다니고 있어 제조업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우리 회사엔 수배전반이 있어
하지만 타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하면  별표 8에 해당되지 않고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에 해당됩니다

헷갈리는 수배전설비만 정의드립니다

발전소 또는 비상발전기를 쓰시는 사업장은 맨 아래의 세부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대상사업장, 자격 기준 및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조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1) 사업장 별 기준

가. 송전 ㆍ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관할하는 사업장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관할사업장은
전기 판매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정의
  • 수전설비: 책이분계점 인입케이블에서부터 LBS, MOF, PT, CT, VCB 2차측까지
  • 변전설비: 변압기 1차측 PF부터 1차측 ACB까지
  • 배전설비: 1차측 ACB부터 2차측 후단까지


전기를 팔지 않는 받아쓰는 일반 제조업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사항만 해당됩니다

나. 전기안전관리자, 안전원 선임 수

각 전압, 전기용량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 기능사 이상 or 전기 실무경력 5년 이상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기준

 

3)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모두 해당입니다.

가. 최초: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나. 보수:
3년 주기

* 5년 미만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1), 5년 이상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2)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별표8 세부내용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발전설비
가.전기설비(수력,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2)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3)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4)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용량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2명
(2)용량10만킬로와트 이상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2명,기계 분야1명
(3)용량1만킬로와트 이상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1명
나.기계설비(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산업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2)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다.토목설비(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모든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높이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압력 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2)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2.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2)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3)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4)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용량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3명
(2)용량10만킬로와트 이상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2명
(3)용량1,000킬로와트 이상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1명
3.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전압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2)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3)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2년 이상인 사람
(4)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용량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2명
(2)용량5천킬로와트 이상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1명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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