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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관련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by 얕넓지식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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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중 산업재해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관련하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산재신청 방법, 교육영상을 취합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PPT를 만드시거나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으니 이번글은 발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순서

산업재해보상의 목적

산업재해보상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신청 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사업장 내 재해발생시 절차

 

1) 산업재해보상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산업재해보상법은 무엇일까요?
돈벌려 왔는데 괜히 다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혹여나 발생이 된다면 이렇게 절차를 취한다~ 법으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먼저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법 제1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는데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전체 첨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18753호)(20230112).pdf
0.08MB

 

 

 

동법 제36조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3)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사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18753호)(20230112) (1).pdf
0.08MB

 

 

 

위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지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산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4)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필히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6MB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앙급여 신청 방법

요앙급여 절차

 

5) 사업장 내의 재해발생 시 절차

사업장 내의 재해발생 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회사의 사규를 써줍니다.)

 

추가) 영상자료

1) 업무상 재해의 종류 및 요양급여 신청방법

5분짜리 영상이며 사고 종류 및 신청절차를 소개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

교육이 힘들다 싶은 분은 1시간짜리 영상을 틀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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