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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산안법 정기교육 시간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 23년 9월 27일)

by 얕넓지식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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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변경된 내용 중 실무자와 밀접한 내용은 정기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변경안, 교육등


개정안 공포한 내용과 실무자의 해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년 9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실무자 변경내용 중점사항

타법에 의한 교육감면은 있던 사항이며 이번 정기교육 총시간은 동일하지만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된것 그리고 1주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생긴것 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가 추가된것

완화를 시켜주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적으로 바뀐것이 실무자로서 큰 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해도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MSDS에 관한내용은 소분용기에도 필히 MSDS를 부착하라! 아니면 법으로 징계를 내리겠다~!! 라는 뜻으로 보여요.

이상 실무자로서 느낀점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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