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의 위험물제조소, 저장소등의 소방설비, 경보설비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소등 설치해야하는 경보설비, 소방설비 법 내용을 아래 링크드렸으며 주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1 경보(전기소방)설비 기준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
*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 ㎡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 ㎡ 초과, 지정수량 100배 이상, 처마높이 6m 이상
* 옥내탱크저장소 : 단층 건물, 기계소방설비가 있는 것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유무
*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
<자동속보설비 추가>
*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택1>
* 기타 : 지정수량 10배 이상
각 내용은 또는(or)의 개념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내용>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 경보설비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저장소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탱크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기타(이송취급소 제외)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
#2 소화(기계소방)설비
소화난이도등급 Ⅰ, Ⅱ 구분은 소방대상물 등급과 다릅니다.
소화난이도 등급을 구분하시고 소방대상물 등급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취급설비가 지면으로부터 6m 이상
<옥외소화전(처마높이 6m 미만시), 스프링쿨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이동식 포소화설비>
-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 ㎡ 초과, 지정수량 150배 이상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 소형수동식소화기>
- 주유취급소 : 면적의 합이 500 ㎡ 초과
<고정식 물분무/포소화/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분말 소화설비>
- 옥내외 탱크저장소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
<물분무 소화설비>
- 옥내외 탱크저장소 : 유황만 취급
<고정식 포소화/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분말 소화설비>
- 옥내/외 탱크저장소 : 그 밖의 것
- 공통 검토 사항 : 액표면적이 40㎡ 이상,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
옥내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 인화점 38℃ ~ 70℃의 위험물 지정수량이 5배 이상 저장
옥외 : 지정수량 100배 이상
2) 소화난이도등급 Ⅱ
<대형수동식소화기(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소형수동식소화기 (소요단위의 1/5 이상 능력) 설치>
-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 ㎡ 초과, 지정수량 10배 이상
- 주유취급소 : 소화난이도등급 Ⅰ 해당되지 않는 것
- 옥내외 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 Ⅰ 해당되지 않는 것
- 옥외저장소 : 유황 저장 면적 5㎡ ~ 100㎡, 별표 11 Ⅲ의 위험물 10~100배, 지정수량의 100배
- 판매취급소 : 2종 판매취급소
각 내용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제외, 나열한 내용은 또는(or)의 개념으로 확인한다
3) 소화난이도등급 Ⅲ
<소형수동식소화기(소요단위의 1/5 이상 능력) 설치>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그 밖의 제조소 등
각 내용은 소화난이도등급 Ⅰ, Ⅱ제외, 나열한 내용은 또는(or)의 개념으로 확인한다
<소화난이도등급 Ⅰ 세부내용>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소화설비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주유취급소 |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내 탱크 저장소 |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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